2025년 10월16日에「경영・관리」의 허가기준이 개정,시행되였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란?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실시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류 자격으로, 취업 비자의 하나입니다.
해당 예로는 회사의 경영자 , 임원으로서의 관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경영·관리 비자 취득 새 요건(2025년 10월 16일 개정,시행)
경영 및 관리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등에 다 해당되여야 합니다.
1.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하는 것. (사업 개시 전의 경우는, 확보되여 있을 것.)
2. 사업 규모가 어느 쪽에도 해당하여 있을 것.
1) 그 경영자(또는 관리자) 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1 명 이상의 상근 직원(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에 한정한다)의 고용 .
2) 자본금의 액 또는 출자의 총액이 3,000만엔 이상일 것.
3.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의 어느 쪽이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는 것.
일본인, 특별 영주자를 제외하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여야 합니다.
・공익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및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이상의 인정을 받고 있을 것
・공익재단법인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실시하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에서 400점 이상 취득하고 있을 것
・중장기 체류자로서 2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일본의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있을 것
・일본의 의무교육을 종료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을 것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신청자가 경영관리 또는 신청에 관련된 사업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박사, 석사 또는 전문직의 학위 (주1)를 취득하고 있는 것
2)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 이상의 직력경험 (주2)을 가지는 것
(주1) 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당하는 학위를 포함합니다.
(주2) 「경영・관리 경험」에는 재류 자격 「특정 활동」에 근거하는 기업 준비 활동이 포함됩니다.
5. 신청인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는,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에 구체성,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실현 가능한 것임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사람(중소기업 진단사, 공인 회계사, 세리사)의 확인이 의무로 됩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업무 위탁 등을 통해 경영자로서의 활동 실태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관리 비자」신청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입증을 위해, 사업소의 상세한 요건, 출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의 증명, 사업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증명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회사 설립 수속, 사업소로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계약, 사업에 필요한 허인가 취득, 각 관공서에 대한 신청 수속 등, 다양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 서비스의 흐름
- 전화·메일·LINE에서의 상담 (첫 상담 30분 무료)
- 전화는 평일 9:00~18:00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사전에 예약해 주시면 주말 및 공휴일에도 대응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 면담
- 고객님의 사정에 맞추어, 고객님지정의 장소, 또는 당 사무소에서 면담을 하겠습니다.
온라인면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청문회를 하고, 필요 서류, 수속의 흐름등의 설명과 견적을 하겠습니다.
- 사업준비
- 사무실확보,회사설립 , 영업허가신청등 사업준비 완료
- 신청
- 저희 사무소와 고객님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심하고 요청하십시오.
계약시에는 착수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준비
- 고객님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맡기겠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수집할 수 있는 서류는 당 사무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신청
- 관할의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실시합니다 .
고객님이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취차행정서사의 자격을 가진 행정서사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 결과 통지·수취
- 허가 통지가 왔을 경우, 고객님을 대신해, 입국 관리국에서 수속을 실시합니다.
잔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인도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나 새로운 체류 카드 등을 고객님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으로부터 일본 입국까지의 흐름
-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교부
-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신청 수속을 실시합니다.
(심사 기간 1개월~3개월)
- 2⃣ 해외에 있는 외국인 분 본인에게 메일로 송부
- 3⃣ 재외공관(일본대사관, 영사관 등)에 사증(VISA) 발급신청 ⇒ 발급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시
- 4⃣ 여권과 비자(VISA)를 가지고 일본에 도항·상륙·입국심사
- ・여권・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시
- 5⃣ 재류자격 부여 ⇒ 재류카드 수령(※7공항만 해당)
- ※재류카드 교부공항:나리타공항・하네다공항・중부공항・간사이공항・신치토세공항・히로시마공항・후쿠오카공항
상기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에 상륙한 경우에는 거주 예정인 시구정촌에 거주신고를 제출 후 우편으로 수령.※
- 6⃣ 일본에서의 생활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