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특별영주자)에게 적용되는 상속법은 어느 나라의 법률?
재일교포가 돌아가셨을 경우, 일본인처럼 일본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계시지 않을까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에 의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에 의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통칙법이란: 여러 법률 관계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가 하는 룰을 정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조선의 본국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국적・지역:「한국」 분
대한민국 국제 사법
대한민국국제사법 제77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1.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 에만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한국의 본국법에 따르면,
본국법인 한국민법이 적용된다고 규정1되어 있습니다.
단,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본민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언으로 일본민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적・지역:「조선」 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 제45조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준거법)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가 마지막에 거주하였던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공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받는다.
조선의 본국법에 의하면;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부동산, 동산 모두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민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