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상속수속
재일교포가 돌아가셨을 경우, 일본인처럼 일본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계시지않을까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에 의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국적·조선국적의 경우 본국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섭외상속수속업무내용
- 일본과 한국의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준거법)
(한국 or 조선・유언장으로 적용하는 법률지정의 유무・상속재산의 종류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 법정 상속인 조사
(본국의 호적의 유무 확인·바르게 기록이 되여있는지의 확인·일본에서의 신분 관계의 신고 서류 수집) - 본적지가 불명한 경우는 그 조사
-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 진술서 및 설명 문서 작성
- 은행 계좌 해지수속
- 부동산 명의 변경(등기는 사법서사에게 의뢰)
- 기타 상속 재산의 명의 변경 수속 ・・・등
영사관 수속·한국법원 수속
한국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수속을 서포트합니다.
본적지가 불명한 분도 상담해 주십시오.
(대응 지역: 규슈 전역 및 오키나와)
영사관수속
-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제적 등본취득 대행
- 혼인·출산·이혼·사망·인지 등의 신고
- 한국 국적 취득 절차
- 귀화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등
한국법원수속
- 가족 관계 등록부의 창설 허가 신청(취적)
- 가족 관계 등록부의 정정 허가 신고(성명·생년월일·성별・・・등)
특별영주자의 귀화
본적지를 모르시는 분이나 호적이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분, 조선국적임으로 호적이 없는 분의 귀화 허가 신청도 서포트합니다.
귀화 허가 신청 서포트 업무내용
- 본국의 호적 상황 확인 및 수집
- 본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
- 신청에 필요한 일본의 서류 수집(신분 관계 신고서류·납세 관계서류·기타)
- 귀화 허가 신청 서류 작성
- 법무국 동행
한국어 ⇔ 일본어 번역・통역
일본의 관공청에 제출하는 한국 서류등 일본어로 번역
한국 영사관 등에 제출하는 일본의 서류등 한국어로 번역
주요 번역 업무
-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제적 등본 일본어로 번역
- 기타 한국 서류 일본어로 번역
(주민등록표·인감 증명서·졸업 증명서·재직 증명서・・・등) - 일본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호적 등본·주민표·수리 증명서·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