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지 주소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귀화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원래 국적을 잃는 대신 일본 국적이 주어지며 그 이후에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적에서 호적이 없는 쪽이나, 호적이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쪽의 귀화 허가 신청 서포트도 받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자주 있는 상담】
・호적이 없다.
・본적지를 모른다.
・본국에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