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란?
영주비자는 외국인이 현재 국적인 채 평생 일본에 사는 권리가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영주자」는, 재류 활동, 재류 기간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직종, 취학 등,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어, 재류 기간의 갱신 수속도 불필요하게 됩니다. (주의:재류카드의 갱신 수속은 필요합니다.7년)
사회적 신용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모기지나 대출 등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에도 비자의 변경이 불필요하므로 그대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재류자격입니다만, 재류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국할 경우 다른 재류자격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허가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내에 재입국에서 살지 않은 경우,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소멸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간주 재입국 허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범죄나 법령 위반을 범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퇴거 강제 처분을 받아 본국으로 송환되어 일본에 체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류자격 '영주자'는 재류활동, 재류기간 중 어느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크게 재류관리가 완화되기 때문에 통상의 재류자격 변경보다 신중하게 심사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류자격의 변경허가절차와는 독립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주 허가 취득 요건
1. 소행이 선량한 것
법률을 엄수하고 있는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2.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
일본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는 일 없이, 장래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이 전망될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원칙으로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것. 이 기간 중 취업자격 또는 거주자격으로 계속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것. (「기능 실습」, 「특정 기능 1호」를 제외한다)
・벌칙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은 것.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납세, 공적 연금, 공적 의료 보험료의 납부, 입관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에 대해 최장의 체류 기간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것. (※당면 사이는, 3년도 「최장의 재류 기간을 가지고 재류」로서 취급됩니다.)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해질 우려가 없는 것.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아이인 경우는, 1 및 2 에 적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
이하의 경우, 「10년 체류」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인, 영주자,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어린이의 경우
실체를 수반한 혼인 생활이 3년 이상 계속 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친자 등의 경우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것.
■ 정주자의 경우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계속 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의 경우
인정 후,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의 공헌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고도 전문직 70점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계속해 3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으로, 영주 허가 신청으로부터 3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것.
■고도 전문직 80점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
・계속해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분으로, 영주 허가 신청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것.
영주허가 신청 서비스의 흐름
- 전화·메일·LINE에서의 상담
- 전화는 평일·토일 공휴일 모두 9:00~21:00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 면담(첫회 무료)
- 손님의 사정에 맞추어, 고객 지정의 장소, 또는 당 사무소에서 면담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청문회를 하고, 필요 서류, 수속의 흐름등의 설명과 견적을 하겠습니다.
- 신청
- 저희 사무소와 고객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심하고 요청하십시오.
계약시에는 착수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준비
- 고객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맡기겠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수집할 수 있는 서류는 당 사무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신청
- 관할의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실시합니다 .
고객이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취차행정서사의 자격을 가진 행정서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 결과 통지·수취
- 허가 통지가 왔을 경우, 고객을 대신해, 입국 관리국에서 수속을 실시합니다.
잔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인도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나 새로운 체류 카드 등을 고객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