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류 비자
「가족 체재」비자는, 취업 비자나 유학 비자 등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고 있는 배우자 나 아이 가, 일본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 형제 등은 가족 체재로 부를 수 없으며, 내연 관계의 배우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되어 있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본국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세우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부양되어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학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대학생, 대학원생, 전수학교생(전문과정)이 대상이며, 「일본어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은 가족체재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가족 체재」비자 신청에서는, 가족을 일본에서 먹이기 위한 경제력이 심사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공부에 힘쓰면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가족을 일본에서 기르는 것은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그 외 수입 등으로 가족을 기르는 경제력이 있다면 그들을 입증해야합니다.
'가족체류'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재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가 허가되면, 1주일에 2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풍속 영업은 불가)
가족체류 비자 신청 서비스의 흐름
- 전화·메일·LINE에서의 상담
- 전화는 평일·토일 공휴일 모두 9:00~21:00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 면담(첫회 무료)
- 손님의 사정에 맞추어, 고객 지정의 장소, 또는 당 사무소에서 면담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청문회를 하고, 필요 서류, 수속의 흐름등의 설명과 견적을 하겠습니다.
- 신청
- 저희 사무소와 고객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심하고 요청하십시오.
계약시에는 착수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준비
- 고객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맡기겠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수집할 수 있는 서류는 당 사무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신청
- 관할의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실시합니다 .
고객이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취차행정서사의 자격을 가진 행정서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 결과 통지·수취
- 허가 통지가 왔을 경우, 고객을 대신해, 입국 관리국에서 수속을 실시합니다.
잔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인도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나 새로운 체류 카드 등을 고객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으로부터 일본 입국까지의 흐름
-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교부
-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신청 수속을 실시합니다.
(심사 기간 1개월~3개월)
- 2⃣ 해외에 있는 외국인 분 본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
- 3⃣ 재외공관(일본대사관, 영사관 등)에 사증(VISA) 발급신청 ⇒ 발급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시
- 4⃣ 여권과 비자(VISA)를 가지고 일본에 도항·상륙·입국심사
- ・여권・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시
- 5⃣ 재류자격 부여 ⇒ 재류카드 수령(※7공항만 해당)
- ※재류카드 교부공항:나리타공항・하네다공항・중부공항・간사이공항・신치토세공항・히로시마공항・후쿠오카공항
상기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에 상륙한 경우에는 거주 예정인 시구정촌에 거주신고를 제출 후 우편으로 수령.※
- 6⃣ 일본에서의 생활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