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배우자 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인 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은 일본인의 배우자, 친자, 특별양자 등이 해당합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은, 영주자의 배우자, 영주자의 자식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분이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 ( 배우자 비자 )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쪽이 영주자(특별 영주자를 포함한다)와 결혼해 일본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영주자의 배우자등」 의 재류 자격(배우자 비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비자를 받으려면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선 일본 및 배우자의 본국 양쪽에서, 법률상의 혼인이 각각 성립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요구 사항, 절차 방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배우자 나라의 대사관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절차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입니다 .
일본인끼리의 경우,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쌍방의 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는 자국에서 결혼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증명을 공적 기관으로부터 발행받아 상대국에 제출합니다. 이 독신 증명서가 혼인 요건 장비 증명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혼인 요건 장비 증명서가 없는 국가도 있으며, 그 경우에 대신하는 서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혼인요건구비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서로의 나라에서의 혼인 수속이 완료되어, 처음으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가 있으면 결혼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비자는 취업 제한이 없고, 일본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위장 결혼에 의해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 측도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결혼'임을 신청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있는 「질문서」에 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나, 결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교제하고 있었는지, 결혼식은 어떻게 행했는지나, 상대방의 부모등과의 관계 포함하여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등 입증 책임은 신청자 측에 있습니다.
또, 일본인측의 소득이나 납세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지 등, 안정적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있을지 어떨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고객으로부터 확실히 이야기를 듣고, 고객의 상황으로부터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를 판단해, 신청 서류의 작성을 실시합니다.
당 사무소는 여성 행정 서사가 대응합니다.
첫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배우자 비자 신청 서비스의 흐름
- 전화·메일·LINE에서의 상담
- 전화는 평일·토일 공휴일 모두 9:00~21:00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 면담(첫회 무료)
- 손님의 사정에 맞추어, 고객 지정의 장소, 또는 당 사무소에서 면담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청문회를 하고, 필요 서류, 수속의 흐름등의 설명과 견적을 하겠습니다.
- 신청
- 저희 사무소와 고객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심하고 요청하십시오.
계약시에는 착수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준비
- 고객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맡기겠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수집할 수 있는 서류는 당 사무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신청
- 관할의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실시합니다 .
고객이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취차행정서사의 자격을 가진 행정서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입국관리국에 신청합니다.
- 결과 통지·수취
- 허가 통지가 왔을 경우, 고객을 대신해, 입국 관리국에서 수속을 실시합니다.
잔금의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인도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나 새로운 체류 카드 등을 고객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으로부터 일본 입국까지의 흐름
-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교부
-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신청 수속을 실시합니다.
(심사 기간 1개월~3개월)
- 2⃣ 해외에 있는 외국인 분 본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
- 3⃣ 재외공관(일본대사관, 영사관 등)에 사증(VISA) 발급신청 ⇒ 발급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시
- 4⃣ 여권과 비자(VISA)를 가지고 일본에 도항·상륙·입국심사
- ・여권・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시
- 5⃣ 재류자격 부여 ⇒ 재류카드 수령(※7공항만 해당)
- ※재류카드 교부공항:나리타공항・하네다공항・중부공항・간사이공항・신치토세공항・히로시마공항・후쿠오카공항
상기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에 상륙한 경우에는 거주 예정인 시구정촌에 거주신고를 제출 후 우편으로 수령.※
- 6⃣ 일본에서의 생활 스타트
전화, 메일, LINE으로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편히 문의 하세요.080-3697-0507전화접수시간 9: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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