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수속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슬픔이 사는 것도 없이, 실로 다양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속이 복잡한 것이나, 기한내에 수속을 해야 하는 것 등, 슬픔 속에서 유족이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마음에 친밀감을 더해 번잡한 상속 절차를 총체적으로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작성만의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상속 수속은 상속인의 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다릅니다. 면담시에 자세한 상황을 확인후 , 요금표의 금액을 기본으로 , 면담시에 별도 견적을 하겠습니다.
의뢰시에 금액은 명확하게 제시하므로 안심해 주십시오.
총 지원을 원하실 경우
상속 절차의 흐름
- 1. 상속인의 확정·법정 상속분의 확정 ⇒ 상속인 관계도 작성
- ・비상속인분의 출생으로부터 돌아가셨을 때까지의 총 기간에 대한 상속 수속에 필요한 모든 호적을 수집합니다.
・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의 보관 및 교부의 신청의 대리 수속(법무국)▪일본국적분 겨우에만 해당
※한국적의 호적의 경우, 일본어로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일본어로의 번역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 번역료가 필요합니다.
- 2. 재산 조사 ⇒ 재산 목록 작성
- ①예저금⇒각종 금융기관에서 조회절차·잔고 증명서의 발행 수속
②부동산⇒명기장·고정 자산 평가 증명서·부동산 등기부 등본·공도 등취득
③그외 증권회사 골프회원권등의 조사
- 3.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결정한다. ⇒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의 의견을 들으면서, 재산의 나누는 방법을 확인해(비협상), 유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4. 유산 취득 수속
- ・금융기관 에서의 계좌해약수속
・증권회사의 수속
・부동산의 명의 변경 (사법서사에게 의뢰합니다.별도 사법서사 보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나 그외 자산늬 명의변경수속
・생명보험회사와의 교환
· 공공 요금의 명의 변경 등
☆상속세의 신고(10개월 이내) 및 준확정 신고(4개월 이내)등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제휴하여 진행합니다. 별도 세무사 보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필요한 경우, 사법서사와 제휴하여 진행 합니다. 별도 사법서사 보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작성만을 원하시는 경우
・수집 서류의 확인
・상속인 관계도 작성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 수속에 관한 조언
유언서작성
자신의 재산 은, 생전이든 자신의 사후이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사유재산 제도 의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서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유언서에 적힌 대로의 유언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언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법률에 정해져 있는 상속인이 정해져 있는 상속분에 따라 법정 상속 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면 유효한 유언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언서가 있으면 상속 절차가 원활하게
【유언서가 있는 경우의 상속 수속】
◆ 유언자의 희망대로 유산 분배가 가능하다.(장점)
“동거의 친족에게 자택을 남기고 싶다”, “후계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인계하고 싶다”, “며느리, 손자, 신세를 진 사람 등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 등
◆유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장점)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이 불필요 (장점)
◆상속세 신고(10개월 이내)
◆상속 수속(상속 재산 취득⇒명의 변경)
【유언서가 없는 경우의 상속 수속】
◆상속인의 조사·확정 ⇒ 상속인 관계도 작성
◆상속재산의 조사 ⇒ 재산목록 작성
◆유산 분할 협의(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 ⇒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유언서가 없어서, 법정상속분 이외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으로 유산 분할 협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무용한 상속 싸움이 발생합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조정 신청·심판···
◆상속세 신고(10개월 이내)
◆상속 수속(상속 재산 취득⇒명의 변경)
유류분이란?
다만, 남은 가족의 생활의 보장이라는 면에서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은 유언에 의해서도 처분할 수 없고, 가족을 위해 남겨두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유언을 쓸 때는 유류분을 고려한 후에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언 작성 지원
공정증서 유언
· 추정 상속인의 조사 · 호적 수집
・추정 상속인 관계도(친족 관계도) 작성
・각 추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의 산정
· 재산 조사 · 관계 서류 수집
・유언서 원안 작성
・공증청과의 협의 대행
・유언서 작성 당일 공증사무소 동행
・증인 2명 인수
・자료 파일링
자필 증서 유언 ※법무국 자필 증서 유언서 보관 제도 지원
· 추정 상속인의 조사 · 호적 수집
・추정 상속인 관계도(친족 관계도) 작성
・각 추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의 산정
· 재산 조사 · 관계 서류 수집
・유언서 원안 작성
・법무국에 유언서 보관 신청 서포트(신제도)
・자료 파일링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료 1회 5,500엔(부가세 포함) 시간:1시간
출장 상담 1회 11,000엔(부가세 포함) 시간:1시간
첫회 상담 30분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