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위탁을 받아 산업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실시하려면,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자사에서 배출한 산업폐기물을 그대로 자사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는, 현마다 필요합니다.
폐기물을 쌓는 곳, 폐기물을 내리는 곳이 다른 현의 경우, 각각의 현 또는 일부시에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취득의 요건(적용 보관 없음)
1. 인적 요건
(1) 강습회를 수강해,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것.
(2)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물리적 요구 사항
(1) 운반 차량, 운반 용기, 주차장 등이 있을 것.
3. 재산적 요건
(1) 경리적 기초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후쿠오카현의 경우)
재무 상황 | 제출 서류 |
---|---|
직전기의 결산기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0 % 이상 10 % 미만이며, 직전 3 기의 경상 이익의 평균액이 0 엔 이하이고 직전기의 경상 이익이 0 엔 이하인 법인 | 사업 개선 계획서(양식 경법 제1호) 사업 개황(양식 경법 제2호) 예상 손익 계산서(양식 경법 제3호) 예상 손익 계산서 설명서(양식 경법 제4호) |
직전기의 결산기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0 % 미만인 법인 | 사업 개선 계획서(양식 경법 제1호) 사업 개황(양식 경법 제2호) 예상 손익 계산서(양식 경법 제3호) 예상 손익 계산서 설명서(양식 경법 제4호) 차입금 상환 예정표(양식 경법 제5호) 예상 대차 대조표(양식 경법 제6호) |
자산에 관한 조서에서 자산의 금액이 부채의 금액 이상이고 납세 증명서 직전기의 납세액이 0 엔 인 개인 | 사업 개선 계획서(양식 경개 제1호) 사업 개황(양식 경법 제2호) 예상 손익 계산서(양식 경개 제3호) 예상 손익 계산서 설명서(양식 경개 4호) 직전 3년간의 손익 계산서(청색 신고서 첨부 자료) 또는 직전 3년간의 수지 내역서(백색 신고서 첨부 자료) |
자산에 관한 조서에서 자산의 금액이 부채의 금액보다 작은 개인 | 사업개선계획서(양식경개 제1호) 사업개황(양식경법 제2호) 예상손익계산서(양식경개 제3호) 예상손익계산서 설명서(양식경개 제4호) 차입금 상환 예정 표(양식 경법 제5호) 자산에 관한 조서(예상)(양식 경개 제6호) 직전 3년간의 손익 계산서(청색 신고서 첨부 자료) 또는 직전 3년간의 수지 내역서(백색 신고서 첨부 자료) ) |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 수지 계획서(양식 경신 제1호) 수지 계획서 설명서(양식 경신 제3호) |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 수지 계획서(양식 경신 제2호) 수지 계획서 설명서(양식 경신 제4호) |
고객님의 상황을 듣고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 면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요금
신청 내용 | 당 사무소 보수(세금 포함) | 행정 수수료 |
산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신규) 신청(※적환 보관 없음) | 132,000엔~ | 81,000엔 |
상기 외, 주민표 등 필요 서류 취득에 걸리는 행정 수수료, 우편 요금 등 별도 제경비가 필요합니다.
- 당 사무소에서는 회계 업무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달 회계기장대행 및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택지건물거래업 면허
택지건물거래업(택건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택지건물거래업법(택건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사 또는 국토교통대신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택지건물거래업이란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방으로서 택지나 건물의 매매·교환을 스스로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 ,
◆ 매매·교환·임차를 대리 혹은 매개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의 구분】
면허 구분 | 사무소 설치 장소 |
도도부현 지사 면허 | 1의 도도부현에 사무소를 설치해, 택지 건물 거래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 |
국토교통대신면허 | 2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택지건물거래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
【면허 요건】
1. 사무실 설치
사무소는, 「계속적으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며, 또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가 필요합니다.
2. 전임 택지건물거래사 설치
각 사무소마다, 택건업에 종사하는 분 5명에 대해 1명 이상의 전임의 거래 주임자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전임의 택지 건물 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개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무소에 상근하는 것(상근성)
② 독점적으로 택건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전종성)
3. 대표자 및 정령으로 정해진 종인의 상주
택건업에서는, 대표자가 상주해 업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대표자가 상근할 수 없는 경우는, 대표자 대신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정령 사용인)을 둘 필요가 되어 있습니다.
4 .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택지건물거래업법 제5조 제1항의 개요)
【면허 신청의 수속 관계】
①면허신청서나 그 첨부서류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의 기재가 있고, 혹은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부족한 경우
【신청자】
② 신청 전 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취소처분의 청문의 공시를 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폐업 등의 신고를 실시한 경우 C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형법(상해·현장 조세·폭행·흉기 준비 집합·협박·배임)의 죄,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의 죄를 저지르고 벌금의 형에 처해졌다 경우
E 폭력 단원 등
F 면허 신청 전 5년 이내에 택지 건물 거래업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행위를 할 우려가 분명한 경우
⑤정신의 기능장애로 인해 택지건물거래업을 적정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지, 판단 및 의사소통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법정 대리인, 임원, 정령 사용인】
⑥신청자의 법정대리인, 임원 또는 정령사용인이 상기 ②, ③,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소의 요건】
⑦ 사무소에 전임의 택지건물거래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 영업보증금의 공탁 또는 보증협회에 가입
면허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하면 「면허 통지」가 도착합니다. 3개월 이내에, ①영업 보증금(변제 업무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②보증 협회에 가입해, 변제 업무 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영업 보증금
사무소 구분 | 공탁금액 |
주요 사무소(본점) | 1,000만엔 |
따르는 사무소(지점) | 1개소당 500만엔 |
②변제업무보증분담금
사무소 구분 | 변제 업무 보증 분담금 |
주요 사무소(본점) | 60만엔 |
따르는 사무소(지점) | 1개소당 30만엔 |
※보증 협회에 가입할 때는, 택건 협회 입회금등의 제비용을 포함해, 합계 150만엔~170만엔 정도 필요합니다. (변제 업무 보증 분담금 포함)
택지 건물 거래업 보증 협회는, 다음의 2개입니다.
공익 사단법인 전국 택지 건물 거래업 보증 협회 | 비둘기 |
공익 사단법인 전일본 부동산 보증 협회 | 토끼 마크 |
요금표
신청 내용 | 당 사무소 보수(세금 포함) | 행정 수수료 | 합계 |
지사면허(신규) 신청 | 110,000엔 | 33,000엔 | 144,000엔 |
지사 면허(갱신) 신청 | 66,000엔 | 33,000엔 | 99,000엔 |
장관 면허(신규) 신청 | 170,000엔 | 90,000엔 | 260,000엔 |
장관 면허(갱신) 신청 | 130,000엔 | 33,000엔 | 163,000엔 |
업자 명부 등재 사항 변경 신고(2 항목까지)※1 | 22,000엔 | 16,000엔 | |
택지건물거래사등록신청 | 33,000엔 | ※2 | 33,000엔+※2 |
상기 외, 주민표 등 필요 서류 취득에 걸리는 행정 수수료, 우편 요금 등 별도 제경비가 필요합니다.
※업자 명부 등재 사항 변경 신고는 3항목부터는, 1항목에 대해@5,000엔 가산이 됩니다.
택지 건물 거래사 등록 등 행정 수수료 ※2
신청 내용 | 행정 수수료 |
택지건물거래사등록신청 | 37,000엔 |
택지건물거래사 등록 이전 신청 | 8,000엔 |
택지 건물 거래사증 교부 신청(갱신 신청 수수료) | 4,500엔 |
☆ 의뢰시에는, 업무 내용, 견적에 납득 받고 나서 정식 수임이 됩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 당 사무소에서는 회계 업무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달 회계기장대행 및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음식점 등 영업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는 영업 허가(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허가가 필요한 32업종 중 하나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각종 영업허가는 보건소에 신청하고 검사에 통과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수요건
①식품 위생관리 책임자를 둘 것 ・・・식품 위생관리 책임자강습수강
②시설 기준을 충족시킬 것・・・설비,구조등 내장공사전에 보건소에 미리 상담(냉장설비・세척설비・온수설비・객석・손님용화장실→시설완성후에 확인검사)
★시설기준적합이 확인된후 며칠 후에 영업허가증이 교부 (보건소 첫 신청으로부터 1~2주일후)⇒영업시작
※소방소에 방화대상물의 사용개시신고 필요
보건소와의 사전 확인을 비롯해, 도면 작성 지원, 허가 신청 수속의 대행 등, 영업 허가 취득까지를 서포트합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의해, 2008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 보상(세금 포함) | |
식품위생관계 영업허가 신청 | 55,000엔〜(일본거주자분경우) 77,000엔〜(일본비거주자분경우) |
※보수액과는 별도로 교통비, 인지대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로서, 현 허가 수수료, 식품 위생 협회 입회금 및 회비, 사무 부담금등의 실비가 별도 필요합니다.
현 허가 수수료는 허가 업종 32 업종마다 다릅니다.
현 허가 수수료의 예:음식점 영업→16,600엔, 반찬 제조업→21,400엔 등
☆ 의뢰시에는, 업무 내용, 견적에 납득 납득하시고나서 정식 수임이 됩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상담료
첫 상담료 무료 (약30분정도) |
이후 상담료 5,500엔 / 1시간 ★업무를 의뢰하셨을 시에는 이미 받은 상담료는 보수료에 충당하겠습니다. |
- 당 사무소에서는 회계 업무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달 회계기장대행 및 결산기 재무제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허가 등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