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주식회사·합동회사 설립을 서포트 합니다.

【전자 정관의 경우】 ※ 인지 대 40,000 엔이 불필요합니다.

법인의 종류정관인증 정관인증비등등록면허세(법무국) 당 사무소 보상(세금 포함)
주식회사필요・자본금 100만엔 미만의 경우 30,000엔  
・자본금 100만엔 이상 300만엔 미만의 경우 40,000엔
・그 외의 경우 50,000엔
전자 정관: 인지대 40,000엔 불필요
150,000엔88,000엔(일본거주자분경우)

110,000엔〜(일본비거주자분경우)
합동회사불필요・0엔
전자 정관: 인지대 40,000엔 불필요
60,000엔88,000엔(일본거주자분경우)

110,000엔〜(일본비거주자분경우)

행정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정관의 작성 및 인증까지로 되여 있습니다.

정관인증 후, 법무국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고객님 스스로 법무국에 가서 등기신청 수속을 하거나, 또는 사법서사에 의뢰하는 것의 어느 쪽인가가 됩니다.

사법서사에게 의뢰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당 사무소로부터 사법서사에게 연계합니다.

사법 서사에 대한 보수가 따로필요합니다.


☆ 의뢰시에는, 업무 내용, 견적에 납득하시고나서 정식 수임이 됩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첫 상담료 무료 (약30분정도)
이후 상담료 5,500엔 / 1시간  ★업무를 의뢰하셨을 시에는 이미 받은 상담료는 보수료에 충당하겠습니다.

회계 기장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회계 업무, 부기의 지식과 회계의 실무 경험을 가진 당 사무소가 확실히 서포트합니다!

개인 사업의 분은, 청색 신고를 하는 것으로 다양한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색 신고 특별 공제(65만엔 / 55만엔), 청색 전종자 급여, 순손실의 이월 공제 등등・・・

다만 개인사업주가 이러한 특전을 받으려면 법인의 회계와 마찬가지로 정규부기의 원칙에 의한 복식부기의 기장, 확정신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할 필요 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규칙에 따라 기장하려면 부기의 지식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일상부기 1급 자격을 가지고, 회계의 실무 경험을 가진 행정 서사가, 고객의 사업의 회계 기장 대행을 확실히 서포트합니다!

 개인법인
초기설정료(초회만)30,000엔(부가세 포함 33000엔)
월액 요금(100개 분개까지)10,000엔(부가세 포함 11,000엔)20,000엔(부가세 포함 22,000엔)
   100개 분개를 초과하는 경우50개 분마다 +4,000엔(부가세 포함 4,400엔)
결산정리·재무제표 작성(결산시)30,000엔(부가세 포함 33,000엔)60,000엔(부가세 포함 66,000엔)
매달, 통장의 카피, 영수증등의 증빙류등을 맡깁니다.
매달 10일까지 전달분을 보내 주십시오.
송부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분개를 해, 회계 소프트에 입력합니다.
월별 총 잔액 시산표를 만듭니다.
저널 일기장 등의 각종 장부를 작성합니다.
기말에 결산정리를 실시하여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총계정원장을 작성합니다.
확정신고(자신으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매월, 통장의 카피, 영수증등의 증빙류등을 맡깁니다.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을 보내 주십시오.송부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분개를 해, 회계 소프트에 입력합니다.월별 총 잔액 시산표를 만듭니다.저널 일기장 등의 각종 장부를 작성합니다.기말에 결산정리를 실시하여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총계정원장을 작성합니다.확정신고(자신으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행정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재무제표의 작성까지입니다. 세무신고서류는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는, 제휴의 세리사를 소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 쪽의 경우, 당 사무소가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확정 신고 작성 코너 로부터 순서에 따라 입력해 주시면, 스스로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의뢰시에는, 업무 내용, 견적에 납득 받고 나서 정식 수임이 됩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