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주식회사·합동회사 설립을 서포트 합니다.
요금표
【전자 정관의 경우】 ※ 인지 대 40,000 엔이 불필요합니다.
법인의 종류 | 정관인증 | 정관인증비등 | 등록면허세(법무국) | 당 사무소 보상(세금 포함) |
주식회사 | 필요 | ・자본금 100만엔 미만의 경우 30,000엔 ・자본금 100만엔 이상 300만엔 미만의 경우 40,000엔 ・그 외의 경우 50,000엔 전자 정관: 인지대 40,000엔 불필요 | 150,000엔 | 88,000엔(일본거주자분경우) 110,000엔〜(일본비거주자분경우) |
합동회사 | 불필요 | ・0엔 전자 정관: 인지대 40,000엔 불필요 | 60,000엔 | 88,000엔(일본거주자분경우) 110,000엔〜(일본비거주자분경우) |
행정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정관의 작성 및 인증까지로 되여 있습니다.
정관인증 후, 법무국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고객님 스스로 법무국에 가서 등기신청 수속을 하거나, 또는 사법서사에 의뢰하는 것의 어느 쪽인가가 됩니다.
사법서사에게 의뢰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당 사무소로부터 사법서사에게 연계합니다.
사법 서사에 대한 보수가 따로필요합니다.
☆ 의뢰시에는, 업무 내용, 견적에 납득하시고나서 정식 수임이 됩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상담료
첫 상담료 무료 (약30분정도) |
이후 상담료 5,500엔 / 1시간 ★업무를 의뢰하셨을 시에는 이미 받은 상담료는 보수료에 충당하겠습니다. |
회계 기장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회계 업무, 부기의 지식과 회계의 실무 경험을 가진 당 사무소가 확실히 서포트합니다!
개인 사업의 분은, 청색 신고를 하는 것으로 다양한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색 신고 특별 공제(65만엔 / 55만엔), 청색 전종자 급여, 순손실의 이월 공제 등등・・・
다만 개인사업주가 이러한 특전을 받으려면 법인의 회계와 마찬가지로 정규부기의 원칙에 의한 복식부기의 기장, 확정신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할 필요 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규칙에 따라 기장하려면 부기의 지식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일상부기 1급 자격을 가지고, 회계의 실무 경험을 가진 행정 서사가, 고객의 사업의 회계 기장 대행을 확실히 서포트합니다!
요금표
개인 | 법인 | |
초기설정료(초회만) | 30,000엔(부가세 포함 33000엔) | |
월액 요금(100개 분개까지) | 10,000엔(부가세 포함 11,000엔) | 20,000엔(부가세 포함 22,000엔) |
100개 분개를 초과하는 경우 | 50개 분마다 +4,000엔(부가세 포함 4,400엔) | |
결산정리·재무제표 작성(결산시) | 30,000엔(부가세 포함 33,000엔) | 60,000엔(부가세 포함 66,000엔) |
기장 대행 업무의 흐름
- 매달, 통장의 카피, 영수증등의 증빙류등을 맡깁니다.
- 매달 10일까지 전달분을 보내 주십시오.
- 송부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분개를 해, 회계 소프트에 입력합니다.
- 월별 총 잔액 시산표를 만듭니다.
- 저널 일기장 등의 각종 장부를 작성합니다.
- 기말에 결산정리를 실시하여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총계정원장을 작성합니다.
- 확정신고(자신으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매월, 통장의 카피, 영수증등의 증빙류등을 맡깁니다.매월 10일까지 전월분을 보내 주십시오.송부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분개를 해, 회계 소프트에 입력합니다.월별 총 잔액 시산표를 만듭니다.저널 일기장 등의 각종 장부를 작성합니다.기말에 결산정리를 실시하여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총계정원장을 작성합니다.확정신고(자신으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
☆증빙류의 분류 방법이나 가지런히 해 주시는 필요 서류등은, 의뢰 후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무 신고에 대해서】
행정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재무제표의 작성까지입니다. 세무신고서류는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는, 제휴의 세리사를 소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 쪽의 경우, 당 사무소가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확정 신고 작성 코너 로부터 순서에 따라 입력해 주시면, 스스로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의뢰시에는, 업무 내용, 견적에 납득 받고 나서 정식 수임이 됩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