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비자(사증)란?

여권

여권이란, 국외로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국적을 증명해, 외국 관청에 보호를 의뢰하고 있는, 공적 기관이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여권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신분 증명서이며, 국외 이동할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비자(사증)

재외 공관에서 취득하는 것

그 외국인을 입국시켜도 지장이 없다는 추천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 입국 절차

■ 외국인은 여권과 비자(사증)를 가지고 일본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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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출입국항에 도착한 외국인은 상륙의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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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륙 심사입국 심사관은 여권, 비자(사증), 그 외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출입국 기록 카드(ED 카드)에 의해, 그 외국인의 상륙을 인정해도 되는지를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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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륙 허가상륙이 허가되는 경우, 여권에 상륙 허가의 증인이 첨부됩니다. (또는 스탬프가 눌러집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으로부터 일본 입국까지의 흐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에 상륙하려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상륙을 위한 조건(재류자격 해당성·상륙기준 적합성의 요건)에 적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 대신이 사전에 심사를 실시하고, 이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부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그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에 재류 자격 해당성·상륙 기준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서도, 그 외국인이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등 다른 상륙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판명되였을 때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국영사관 등에 제시하여 사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에 관한 상륙을 위한 조건에 대한 법무대신의 사전심사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취급 되므ㄹ로 비자 발급과 관련된 심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출입국항에서 동증명서를 제시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재류자격에 관한 상륙조건에 적합한 자로 취급되므로 상륙심사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으로부터 일본 입국까지의 흐름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교부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신청 수속을 실시합니다.
(심사 기간 1개월~3개월)
2⃣ 해외에 있는 외국인 분 본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
3⃣ 재외공관(일본대사관, 영사관 등)에 사증(VISA) 발급신청 ⇒ 발급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시
4⃣ 여권과 비자(VISA)를 가지고 일본에 도항·상륙·입국심사
・여권・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시
5⃣ 재류자격 부여 ⇒ 재류카드 수령(※7공항만 해당)  
※재류카드 교부공항:나리타공항・하네다공항・중부공항・간사이공항・신치토세공항・히로시마공항・후쿠오카공항
상기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에 상륙한 경우에는 거주 예정인 시구정촌에 거주신고를 제출 후 우편으로 수령.
6⃣ 일본에서의 생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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